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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日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와 협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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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협상 요구에도 답변 없어 / 피해자측 “압류 자산 매각 신청” / 매각시 日 추가 보복조치 취할 듯 / “피해자측 ‘1+1 배상안’ 긍정적”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원고 측이 요구한 배상 협상 시한인 15일까지 협의하지 않았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원고 측 지원단체는 원고 측이 전날까지 미쓰비시 측에 협상에 응하라고 요구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위자료 협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결국 마지막 시한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은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대일청구권자금피해자환수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일청구권 자금 환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하상윤 기자


시민모임은 이미 압류해놓은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의 매각 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면 압류재산을 평가해 경매에 부치게 된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곧바로 피해자 측에 배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일본은 미쓰비시 자산 매각 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최봉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장)는 이날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일본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일본에 제안한 ‘1+1 배상안’(일본 기업의 배상 이행을 전제로 한 재단을 한·일 기업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뒤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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