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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필라테스 회당 6000원, 그대신.. 헬스장 '그 수법' 여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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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가에 무료 혜택 내세운뒤 6개월 이상 등록·현금결제 요구
중도해지땐 부가서비스대금 받아..매년 소비자 피해건수 늘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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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박모씨(29)는 여름 맞이 운동을 등록하기 위해 헬스장 상담을 받았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PT와 스피닝 등 다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파격혜택'을 내 걸고 비싼 필라테스 수업도 한 회당 6000원대 가격에 받을수 있다는 얘기에 혹했지만 실상은 달랐기 때문이다. 박씨는 "부가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다른 곳들도 대부분 6개월 이상, 할부도 안 되고 현금으로만 등록해야하는건 기본이고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상당히 제한적이라 직장인들이 받기엔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며 "무료 혜택들이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결국 광고에 우롱당한 느낌"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6개월 이상, 현금만 받아요"

16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휘트니스 클럽에 등록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 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1위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는 중도해지 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거나, 계약 당시 무료로 제공했던 부가서비스 대금을 추가 공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헬스장·피트니스 이용권 관련 피해 건수 중 박씨의 경우처럼 3개월 이상 장기 계약 관련이 94.5%(939건)으로 가장 많았다.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 적게는 40%에서 50%가량 저렴하기 때문이다. 결제 방법도 신용카드 할부 결제(31.6%)보다 현금 또는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68.4%)로 2배 이상 많았다.

직장인 이모씨(31) 역시 헬스장 가격과 관련돼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휘트니스 센터 실장 등과 상담하면 '내 권한으로 더 싸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며칠 뒤 다른 직원한테 가서 상담받으니 '그런 할인은 없다'고 하면서 더 비싼 가격을 불렀다"며 "많은 운동 센터들이 메신저나 전화로 가격을 문의하면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싸다고 계약하면 자칫 낭패"

전문가들은 이같은 운동 센터 소비자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근절되기 위해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휘트니스 할인 같은 경우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피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장기계약을 하지 않는게 가장 좋고, 가장 많이 피해가 발생하는 중도해지에 대한 계약을 소비자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도 거래 계약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싸다고 무조건 등록할게 아니라 판매자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보원 한국소비자원 과장도 "과도한 할인혜택이나 기만적인 모객행위를 하는 휘트니스 센터는 경제적으로 계속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작스런 폐업·사업장 양도의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현금흐름을 위해 장기·현금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환불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엄격한 환급 기준을 적용하는 법령개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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