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국정원 "北, '삼척항 입항 사건' 이후 승선인원 통제조치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역·중앙합동조사 결과 4명 모두 대공혐의 없어"

연합뉴스

'삼척항 입항' 사건의 북한 소형 목선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은정 기자 = 국가정보원은 16일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어선 실태를 종합 점검하는 가운데 각 수산사업소를 상대로 승선인원 통제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강원도 지역합동조사와 중앙합동조사에 참여한 각 기관 전문가들이 충분히 조사하고 교차 검증한 결과 북한인 4명 모두 대공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귀북 의사를 고수한 2명을 4일 만인 6월 18일 송환했으며 2018년 이후 4일 만의 송환 조치는 절반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