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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준영·최종훈 첫 공판서 '집단 성폭행'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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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준영(왼쪽), 최종훈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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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최종훈이 첫 공판에서 집단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준영 측은 집단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고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며 “피해자 또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측도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정준영과 달리 성관계 자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사건의 다른 피고 3명과 함께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특히 정준영 측은 이들의 혐의가 드러나게 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의 대화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메신저 내용이 복원되고 공개되는 과정, 수사기관에 가기까지 과정이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증거능력을 부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2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제2의 증거 또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론’(毒樹毒果論) 규범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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