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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준영·최종훈 "물의 일으켜 죄송…하지만 강간·간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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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검정 정장입고 법정 나란히 선 정준영·최종훈…성폭행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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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씨./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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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가 법정에 나란히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6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씨와 최씨 외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씨와 최씨는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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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씨./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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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와 최씨 측은 자신들의 집단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성폭행을) 계획하고 의도한 바가 없었고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도 "(최씨가) 기억나는 바에 의하면 성관계는 없었다"며 "하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정씨는 "(피해자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것과) 같은 입장이다"면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혐의를 부인한다는) 것과 입장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저는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했거나 간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씨 측은 이번 사건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카카오톡 단체방 내용에 대해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 사건에 대해 제출된 증거 대부분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혹은 이것에 기초한 내용"이라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이 보이기 때문에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거에 대해(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씨 측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 수사가 카카오톡 대화를 기반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피고인 조서나 피해자 조서들도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2차 증거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전부 증거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 측에서 증거능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5~2016년쯤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 측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정씨와 최씨 모두 부인해왔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집단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출석한 최씨도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9일 오후에 속행 공판을 열고 피해자 두 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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