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현직판사 '견책' 처분한 대법원..."징계 기준 없어" 조선일보 원문 백윤미 기자 입력 2019.07.16 09:3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