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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오늘부터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최소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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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16세 곤궁상태 악용 엄단…경찰, 내달까지 집중단속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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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앞으로 돈이 없거나, 가출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 합의한 뒤 성관계를 해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했을 때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가출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을 제공하는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아청법 8조2항에 명시된 '궁박한 상태'란 경제적인 부족함뿐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인 곤궁 상태도 포함된 의미다. 청소년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 뒤 성폭행한 경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또 오는 8월31일까지 두 달동안 아동·청소년 범죄를 포함해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출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채팅앱'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보내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음란물·불법 촬영물 및 채팅앱 성범죄 관련 유해정보에 대해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의 신고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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