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씨가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파기 및 환송' 판단을 내렸는데요.
오늘 뉴스 TMI에선 유승준 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 이른바 F-4 비자는 어떤 비자 비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증, 즉 비자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비자는 일단 크게 8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목적에 따라 A부터 H까지 분류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세부 항목에 따라 총 36가지로 구분합니다.
외교, 공무, 혹은 취재, 영주, 결혼 이민, 관광 취업 등 여러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죠.
유승준 씨가 신청한 F-4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를 말합니다.
일반 장기 체류가 가능한 16가지 비자 중 하나인데요.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신분을 확보하고 싶은 이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비자입니다.
일정 체류 기간이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가 갱신해야 하는 다른 비자와 달리 F4 비자는 국내에서 3년에 한 번 갱신하면 한국 영구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단순 노무 업종을 제외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도 폭넓게 보장되죠.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거권·피선거권을 빼고는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갖습니다.
F-4 비자 발급 조건은 다양한데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만 60세 이상의 동포, OECD국가 영주권 소지자, 국내외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 특정 자격으로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이 F4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최종 수정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자 제한 요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때'는 비자 발급을 불허한다.
다만, 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라는 조항도 함께 두었죠.
"원고 스티브 승준 유. 한국명 유승준. 피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판결은 어떠십니까?
뉴스 TMI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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