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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현대重 노조, 파업권 확보 실패에도 ‘파업 찬반투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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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회피로 ‘행정지도’ 받았지만 15일부터 찬반투표 강행 비판 일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에도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한다.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 파업으로 가는 길을 택해 비판이 일고 있다.

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5일 현대중 노조의 노동쟁의 신청에 대해 상견례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섭을 하지 않아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위해 지난 5월 2일 상견례를 이후 단 한번도 협상테이블을 꾸리지 않았다.

하지만, 노조는 중노위 결정에도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전 조합원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5월16일부터 주총 당일인 5월31일까지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병행했다. 주총 이후에도 수시로 파업을 진행해왔다. 회사가 신청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합법적인 파업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사측은 물적분할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해 파업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앞으로 실시하는 파업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으로 보고 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연말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강경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또 사측이 고용안정과 단체협약 승계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합의점 도출에 나서고 있는 만큼 노조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화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조선업계 전문가는 "현대중공업이 고용 안정과 단체협약 승계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노조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면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훈 기자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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