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후보자 "검찰개혁안에 저항 안 해… 전문가로서 의견 개진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부패 대응 역량의 국가 총합이 커지는 방향이라면 충분히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경찰이 (1차) 수사했을 때 검·경 간 의견이 다르면 기소될 수 없기에 소추권자(검찰)가 우선될 것"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후보자가 공수처 설치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여당의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이다.
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가 부패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기에 찬성한다는 입장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부패대응능력이 강화된다는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정안 가운데 공수처 신설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후보자는 반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는 백 의원 물음에는 "독일·프랑스 같은 대륙법계의 (수직적) 지휘권보다는 협력관계 문화를 가진 미국의 형사법 집행 능력이 범죄 대응 능력에 더 뛰어난 것이 실증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경 간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 지휘보다 형사법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했다. 지금과 같은 검·경 상하 지휘 관계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부패 대응 역량의 국가 총합이 커지는 방향이라면 충분히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경찰이 (1차) 수사했을 때 검·경 간 의견이 다르면 기소될 수 없기에 소추권자(검찰)가 우선될 것"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후보자가 공수처 설치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여당의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이다.
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가 부패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기에 찬성한다는 입장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부패대응능력이 강화된다는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정안 가운데 공수처 신설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후보자는 반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는 백 의원 물음에는 "독일·프랑스 같은 대륙법계의 (수직적) 지휘권보다는 협력관계 문화를 가진 미국의 형사법 집행 능력이 범죄 대응 능력에 더 뛰어난 것이 실증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경 간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 지휘보다 형사법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했다. 지금과 같은 검·경 상하 지휘 관계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윤 후보자는 "검·경이 대등한 협력 관계라고 해도 (양측의)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조정되겠나"며 "궁극적으로 경찰이 수사했을 때 검·경 간 의견이 다르면 기소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소추권자가 우선될 것"이라고 했다.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만큼, 경찰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은 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능"이라고도 했다.
다만 윤 후보자는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확정된 안이 아니라 여러 조항마다 의원들 간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검찰)는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거의 성안(成案)이 다 된 법을 틀렸다는 식으로 폄훼 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오도록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의원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중요 사건은 검·경이 같이 들여다보고 별 것 없다면 종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느냐 않느냐는 문제보다 종결권을 부여한다면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 요구를 하게 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당한 이유의 해석을 놓고 검경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그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 서로 의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선거범죄 등 시효가 짧은 경우에는 한정된 시간 내 사건 마무리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이 외에도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방안에 대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검찰이 꼭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적법적인 수사지휘 기능을 유지하고 직접수사 기능은 내려놓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도 "장기적으로는 그렇다"고 했다. 마약청 같은 전문 수사 기관을 검찰로부터 독립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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