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6일 소녀상에 침을 뱉은 A(31)씨와 B(25)씨 등 20∼30대 한국인 남성 4명을 모욕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연합뉴스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0시 8분쯤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광장에서 소녀상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 2명이 각각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들은 침을 뱉은 남성 4명 중 1명이 시비를 벌이던 중 일본어를 했다며 이들이 일본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A씨 무리와 이들을 제지한 시민이 모두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이들을 추적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5시간여 만인 오후 2시 55분쯤 A씨의 주거지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또 이들 일행인 다른 남성 2명에게도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신고자들의 추정과 달리 A씨 등 4명은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녀상을 보고 장난기가 발동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기운에 소녀상에 침을 뱉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면서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제지하는 시민에게 일본어를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침을 뱉은 대상이 사람이 아닌 조형물에 해당하지만,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소녀상은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별도의 관리 주체에 의해 유지·보수되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소녀상 관리 주체, 나아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일본 극우 인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번 경우 구체적 사실적시는 없고 침을 뱉은 행위가 있으니 모욕죄가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상록수역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6년 8월 15일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역 남측 광장에 세워졌다.이 소녀상은 거리 캠페인과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한 시민 참여로 건립됐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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