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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등기를 완료하고 청산법인으로 전환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5일 "재단의 해산등기가 완료 됨에 따라 청산법인으로써 잔무를 처리하고 정리할 일만 현재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청산법인은 해산에 따른 청산의 과정에 있는 법인이다. 해산 전 법인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권리 능력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된다.
재단 설립 당시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중 피해자 지원과 인건비 등으로 쓰고 남은 5억원엔 가량은 청산 절차 과정에서 처리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단 측은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에게 1인당 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 유족에게는 2000만원씩 지급해왔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급 대상이 된 위안부 피해자 47명과 유족 199명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36명과 유족 71명이 지원금 수령을 희망했고 수령 희망자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2명과 유족 13명에게는 아직 지원금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추후 지급 여부는 불투명 하다. 아사히 신문은 또한 한국 정부가 4일 저녁까지 이런 사실을 일본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며 해산에 동의하지 않는 일본의 반발이 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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