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자신이 돌보던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2억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74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 할머니의 지원금을 인출하긴 했지만, 횡령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할머니의 국내 보호자로서 부양했고, 할머니도 생전에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도움을 받았고, 김 씨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한 점에 비춰 지원금 처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봤습니다.
중국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국을 지원하던 김 씨는 지난 2011년 3월 중국에서 이 할머니를 국내로 모셔와 지난해 말 별세 직전까지 보살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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