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6일만에 석방…"보증금 1억"(종합)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속적부심 결정…주거제한·출석의무·여행허가 조건도

현금 3000만원+보증보험 내야…민노총 "절차 밟는중"

뉴스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는 등의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54)이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동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보증금 1억원(현금 3000만원, 나머지 보증보험증권)을 내면 석방된다. 법원은 이외에 주거 제한, 출석 의무, 여행 허가 등의 조건을 걸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주소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해외 여행전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주노총 측은 "법원의 조건부 석방 결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즉각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구속 수감됐던 김 위원장은 6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김 위원장 측은 구속이 적합한 지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 측은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자리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용인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는 한편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전담팀을 꾸려 해당사건에 대해 집중수사를 해온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74명의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8일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모 조직쟁위실장 등 3명이 구속됐다. 현재 이들 3명을 비롯한 6명은 구속·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지난 7일 김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1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6일 김 위원장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7명째 조사를 마무리 한 경찰은 남은 60여 명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starburyn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