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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아버지 무슨 일 하시죠?”…채용 면접 때 물으면 과태료 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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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2~3인실 입원료 건보 적용

근로장려금 반기별로 지급

다음 학기부터 고교 3학년들에게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등이 면제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다음달 16일부터 적용된다. 다음달부터는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고, 2~3인실 입원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7일 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3개 부처의 정책과 법규 178건을 소개했다.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고교 무상교육, 만 6세 아동수당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다음 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고교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지원된다. 무상교육은 내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1학년 등 모든 고교생에게로 확대된다. 단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부모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상품권으로도 지급가능하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소득하위 90% 가구에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졌다.

발달장애 청소년에 대한 돌봄지원도 확대된다. 오는 9월부터 만 12~17세의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 4000명에게 월 44시간의 방과후 돌봄 바우처가 제공된다. 안내 및 신청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 MRI·난임시술도 건강보험 지원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다음달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환자도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하루 입원 시 2인실은 약 7만원, 3인실은 4만7000원을 입원료로 부담해야 했으나, 7월부터는 2인실은 2만8000원, 3인실은 1만8000원 정도로 부담 수준이 내려간다.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암·심장·뇌·뇌혈관에만 적용됐지만 다음달부터는 복부·흉부까지 확대된다. 전립선과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만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치료도 의학적으로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체외수정 시술 횟수가 신선배아의 경우 4회에서 7회,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 인공수정시술은 3회에서 5회로 각각 확대된다.

■ 채용 시 부모 직업 물으면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기업들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한다.

구직자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키, 체중 등의 신체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정보, 직계존비속 학력과 직업, 재산 정보 등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은 7월17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어기는 회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재산세 납부 ‘편리하게’

각종 지방세 납부가 편리해진다.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재산세 고지서를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을 통해 받고 온라인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를 이용하면 건당 최고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세도 오는 8월부터 모바일 고지서 제도가 적용된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6월과 12월, 반기별로 나눠 지급된다. 종전까지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해 그해 9월에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상반기 소득분은 8·9월 신청해 12월에,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3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는 다음 연도 9월에 정산해 근로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박은하·박광연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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