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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으로 편법연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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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등 전환복무를 포함한 각 군 모집에 지원,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병무청에서 주요하게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고의적인 입영연기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그 동안 군 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어, 고령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한사람이 다음해에 입영하는 의무경찰(30세까지 지원가능)을 지원, 입영지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편법연기를 통한 입영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각 군 모집병 지원제한 연령인 28세까지 지원한사람에 한해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를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아주경제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책자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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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근거 신설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따로해 편입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취약 대상자 별도 인원배정 근거 마련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지원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내용은 2020년도 인원배정부터 적용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다.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 추가

오는 10월 24일부터 4급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된다. 이 내용은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한다.

지금까지 신고의무자 본인과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은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분야, 계급, 입영 연월일, 전역(소집해제)연월일, 전역(소집해제)사유’, 복무 중인 경우 ‘복무분야, 계급, 입영(편입) 연월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을 신고·공개하고 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병역공개법)’ 일부개정에 따라 복무를 마친 신고 대상자는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되고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는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로 신고·공개된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공개항목을 보다 구체화해 병역사항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결과 디브리핑 제도 도입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서 평가결과의 인터넷 공개와 디브리핑 (Debriefing) 제도를 올해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디브리핑 제도는 제안업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사유를 설명해 제안 업체의 미흡하거나 개선할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방위력개선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절차는 현행 협상대상업체(우선순위) 확정 후 대상업체만 개별 통보하게 돼 있다. 개정 후 △제안서 평가 후 3근무일 내 인터넷 결과 공개 및 제안업체 요청 시 해당 업체 평가결과 설명 ⇒ 2019년 3월 ~ 6월까지 시범실시 결과를 반영한다. 다음달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전면 시행한다.

지난 4월부터 확대 시행된 업체의 행정처분 내용이 포한된 자체감사 결과 디브리핑제도 도입은 현행 업체의 행정처분이 포함된 자체감사 결과는 감사조치 부서 및 기관에게 통보하고 있다.

향후 업체의 행정처분이 포함된 자체감사 결과는 감사관이 해당업체에게 통보하고 설명을 요구할 경우 감사결과를 설명하도록 개정된다.
윤상민 기자 cinemonde@ajunews.com

윤상민 cinemond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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