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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최저임금 4번째 회의도 `업종별 차등적용` 異見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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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들과 근로자 측 위원들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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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격돌했다. 경영계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업종 상황을 감안해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2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전원회의 안건은 △최저임금 결정 단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노사 최초 최저임금 제시안이었다. 이 중 4차 전원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안건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였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임금 지급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업종별 차등화는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명시돼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영계 측 위원은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업종별 차등 적용은 명백히 법으로 보장돼 있는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그동안 은근슬쩍 넘어갔는데, 이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선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는 경영계에서 매년 요구해 온 안건이다. 소상공인이 많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같은 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종별 차등화는 국내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2개 업종에 대해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최저임금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을 위한 적용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측 위원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24일 민주노총 측도 "반드시 차등 적용을 막아내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제4차 전원회의에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안건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최초 제시안은 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돼 기업의 엔진이 과부하 상태로 급속한 냉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런 절박한 사정을 감안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 파행이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이 자리가 또다시 최저임금 위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힘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6~27일에도 각각 전원회의를 연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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