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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영천시의회, 고령운전자 연령 65→70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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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영천시의회 회의 모습(영천시의회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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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영천시의회는 25일 제200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9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갑균 시의원이 발의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12건을 심의했다.

시의회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서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해 가결했으며, 다자녀 가정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이 시의원이 발의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서 현재 고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점을 감안해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65세에서 70세로 수정 가결했다.

이갑균 예산결산특별위원원장은 영천시에 "이월액과 집행 잔액 발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예비비 불용액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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