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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같은 그룹내 여러 증권사 허용..종합증권사 탄생 길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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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1그룹 1증권사 정책 폐지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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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1증권사·1운용사 인가정책이 폐지된다. 그룹 내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 자유허용이다. 증권사 간 인수합병(M&A)에도 합병을 강요하지 않아 유연한 인수 후 통합(PMI) 전략 활용이 가능해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1그룹·1증권사 정책을 폐지하고, 전문화·특화 정책은 폐지해 신규 증권사도 종합증권업을 통한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증권사가 원하는 경우 철저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전제로 종합금융업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공모운용사의 신설·분사·인수가 자유롭도록 1그룹·1운용사 원칙도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사모운용사는 원칙이 폐지됐지만 공모운용사는 중복되지 않고 업무특화 인정범위 내에서 복수운용사 설립만 허용돼 왔다.

사모운용사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 시 수탁금액 요건은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운용업과 일임업을 합쳐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사모운용사가 대상이다. 펀드수탁고와 일임계약고를 합해 3000억원 이상에서 1500억원 이상 등으로 낮춘다. 수탁고 요건 완화에 따른 전환가능 대상 운용사는 약 60개사로 예상된다.

금융상품단위별 인가 시 필요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화한다. 전문투자자와 전문+일반투자자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요건 구별을 없애는 것이다. 필요자기자본은 현행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증권사가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기존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가 면제된다. 사회적 신용요건은 최대주주의 5억원 이상 벌금형을 결격요건으로 보고 있다.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제재는 사회적 신용요건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현행 단순 합산방식의 인력요건도 완화된다. 추가되는 업무가 기존 업무와 동일분야인 경우 추가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가·등록 관련 심사관행도 개선된다.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설정해 조사·검사 등으로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성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융감독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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