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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국세청도 불복환급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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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정처분 남발]

지난해 환급 2조3,200억원 달해

조세행정소송 제기 건수도 증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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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자의 불복으로 지급한 환급금이 3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여건이 악화된 올해는 고소득자와 대기업 역외탈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불복환급금 지급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불복환급금(불복 환급가산금 포함)은 지난 2014년 1조3,751억원에서 2015년 2조4,989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16년 1조6,655억원으로 주춤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조2,892억원, 2018년 2조3,195억원으로 증가했다. 불복 환급금이란 과세에 불복해 이긴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지급한 돈이다. 지난해의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환급금이 1조1,6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심판청구를 통한 게 9,860억원,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한 불복환급금은 1,093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도 여전히 많았다. 최근 3년간 조세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2016년 1,484건, 2017년 1,466건, 2018년 1,543건으로 늘었고 패소(일부 패소 포함) 건수는 2016년 223건, 2017년 210건, 2018년 170건이었다. 과세 불복 절차 중 하나로 세금 고지서 발부 이후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청구를 하는 ‘조세 심판청구’의 인용률(납세자의 불복을 받아들이는 결정 비율)은 지난해 25.6%(15억2,000만원)를 기록하며 20%대를 유지했다.

국세청이 올해 들어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이 같은 과세 불복 현상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히든리치 95명, 유튜버·BJ·연예인·프로운동선수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지능적 역외탈세 104건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단행했고 호화생활을 하는 악성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국세청은 해외생산법인을 통한 탈세가 만연하다고 보고 조세감면이 큰 국가에 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 수출 대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작 관련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세입 여건이 불투명해져 최대한 세원을 찾기 위해 나서는 것”이라며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 타깃을 정했더라도 총 세무조사 건수 및 비정기 조사 비중은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881건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6,859억원을 부과했고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226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1조3,376억원의 세금을 매겼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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