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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충북서 음주운전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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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충북에서 음주 운전자 4명이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자정 이후 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2명,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2명이 각각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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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이 경찰서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음주운전 법과 단속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다.[사진=충북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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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훈방 대상이었던 0.03% 이상 0.05% 미만 운전자 1명(0.039%)도 개정된 법에 따라 면허가 정지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6월 현재 도내에서 2000명이 넘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추방 운동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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