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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충북, 이전 공공기관·기업 자녀 ‘고입 특혜’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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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설립 막히자 법 개정 건의

“기존 학생 희생 담보” 반발 불러

이전 기관 직원들 시큰둥한 반응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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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고 육성에 나섰던 충북이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설립이 막히자, 공공기관·기업 종사자 자녀에 대해 고교 입시 때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제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이전 기관·기업 자녀 고교 입학 특례 제도 개선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사고가 없는 충북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기업 종사자(2만여명) 자녀들은 재학하는 중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충북 등 해당 지역 고교 입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 달라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81조)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재학하는 중학교 소재지의 학교를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충북·경남 등은 자사고·영재고·국제고 등이 한 곳도 없어 다른 지역과 견줘 교육 격차가 심하다”며 “충북 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18.8%)이 전국 최하위다. 제도를 개선해 충북 이전 기관·기업 종사자들의 가족 동반 이주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명문고 설립을 추진하면서, △자사고 설립(1안) △자율학교 설립·지정(2안) △공공기관·기업 자녀 특례 입학(3안)을 충북도교육청·교육부 등에 제안했으며, 자사고 설립 등이 막히자 3안으로 우회했다.

하지만,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박기영 노동노조위원장(한국고용정보원 지부)은 “수도권에서 충북에 내려올 만한 눈에 띄는 고교가 없는 마당에 특례가 무슨 소용 있느냐. 이 조처는 효과도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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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학부모·교육 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조장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충북지회 사무국장은 “공공기관·대기업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면 결국 기존 충북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수미 충북교육연대 정책위원장도 “이 특례는 지역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고 공정 교육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홍 충북도교육청 기획조정팀장은 “특례는 수도권과 충북 등 두 곳의 희망 학교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도다. 입시 전형·입학 정원 등을 조정하고, 세심하게 살펴 기존 충북 학생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해명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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