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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대한애국당 광화문 천막 극렬 저항 속 47일만에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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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전협의 없이 점거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비용 2억 청구할 예정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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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이 47일만에 강제철거됐다.

서울시는 25일 새벽 5시20분께 직원 50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해 농성 천막 2동과 차양막 1동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 서울경찰청 및 종로경찰서의 협조를 받고 소방차·구급차, 의사, 간호사 등을 현장에 배치했다.

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며 “대한애국당 쪽이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불법은 용인될 수 없다“며 “통행 방해 등 애국당의 광화문광장 무단 점유와 관련한 시민 민원도 200건 이상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행정대집행 비용 약 2억원을 대한애국당 쪽에 청구할 예정이다. 또 대한애국당이 무단으로 광장을 사용한 47일치의 과태료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서 세월호 추모 천막 14개동 가운데 허가되지 않은 3개동을 설치한 데 대해 1800여만원의 변상금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수거된 천막 및 차양막 등 적치물품은 대한애국당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한다.

대한애국당은 지난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 등을 이유로 광화문광장에 천막 2동과 차양막 1동을 기습 설치했다. 특히 ‘절대 사용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시민들의 통행로에도 천막·차양막과,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합판과 목재 등을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쌓아놨다. 천막 주위에 주간에는 100~200여명, 야간에는 40~50여명의 당 관계자가 상주했다.

불법천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시에 접수된 민원으로 통행방해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20건, 욕설 14건이 뒤를 이었다. 시는 1회 자진철거 요청 1회, 3회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대한애국당은 시의 자진철거 요청에 불응해, 지난달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했지만 같은달 28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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