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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광화문광장 천막 첫 강제철거…비용 2억에 무단점거 변상금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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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날아오는 부탄가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하여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에 돌입하자 당원들이 부탄가스 등 천막 내 물품들을 던지며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천막 강제철거 비용은 2억원 선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철거 비용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할 방침이어서 공화당은 47일간 광화문광장 천막에서 지낸 대가로 이 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시는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하면서 약 2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비용 대부분은 용역업체 직원 400명 등에 대한 인건비이며 각종 장비 동원에도 일부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여러 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던 점, 우리공화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냈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던 점 등을 감안해 행정대집행 비용을 우리공화당 측에 청구할 방침이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데 따른 변상금은 행정대집행 비용과 별도로 부과한다.

변상금은 한 시간에 1㎡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 우리공화당 천막은 설치 당시 18㎡ 규모 2개 동에서 시작해 이후 더 커졌다.

시는 지금까지 누적된 변상금을 약 220만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 14개동 중 시 허가를 받지 않은 3개에 대해 서울시는 2014년 7월부터 작년까지 약 1천8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행정기관이 강제철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청 앞 서울광장 등에서는 천막 강제철거 사례가 있었다.

우리공화당은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 등을 이유로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당명은 천막 설치 당시 대한애국당이었지만, 전날 당규를 고치면서 이름도 바꿨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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