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길 열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카카오가 이르면 8월 중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김범수〈사진〉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어서 대주주 심사가 계속 미뤄졌는데, 금융위가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해 법제처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 의장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날 인터넷 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과정에서 '개인 최대 주주'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김 의장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올라서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금융 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답해야 하는데,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심사가 지연된 기간을 고려하면 8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금융계에서는 카카오가 '은산 분리 규제' 완화의 첫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본다.

카카오는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에 따라 대주주로 등극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 발목을 잡았다.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려는 기업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당국이 승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 의장의 유무죄도 따져야 하는지가 논란이 됐다.





이기훈 기자(mong@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