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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잠복 후 아내 살해한 ‘구월동 살인사건’ 범인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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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별거 중인 아내를 잠복 후 살해한 ‘구월동 살인사건’의 범인 A(48)씨에게 징역 25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죄질을 살펴본 결과 징역 25년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8시1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40)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별거 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별거 후 B씨의 거주지를 몰랐다.

A씨는 범행 당일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자녀들을 미행해 B씨의 집 앞에서 잠복했고 밖으로 나온 아내를 살해했다.

같은 해 11월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한 달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아내가 나오길 기다리며 잠복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경찰조사 당시 “아내가 아픈 나를 두고 집을 나갔고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지병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요구했다.

이에 중학교 2학년생인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게시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며 A씨의 요구를 반려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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