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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이찬열 "유치원 3법 처리 못해…학부모에게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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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the300]25일 법사위 회부…"한국당 비협조적 태도로 처리못해"

머니투데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이찬열 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주당·바른미래당 간사인 조승래·임재훈 의원과 2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에서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교육위에 주어졌던 180일 내에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특히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된 후에도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민주당의 안과 한국당의 안을 절충한 중재안"이라며 "협치를 위한 법안이지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했다.

이 의원은 "유치원 3법은 미래의 희망인 우리 자녀와 손주, 조카를 위한 법"이라며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유치원 3법의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법안 처리에 대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안은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된 뒤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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