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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요청안 제출…가족재산 66억 공방예고

매일경제 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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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요청안 제출…가족재산 66억 공방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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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문회가 진행되면 재산 형성 문제와 군 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적폐 수사 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 "후보자는 2017년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지휘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검찰총장으로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 제도 개혁을 이뤄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으로 총 66억73만7000원을 신고했다. 윤 후보자 본인의 재산은 2억401만9000원으로 모두 예금이었으며, 나머지 63억9671만8000원은 배우자 재산이었다. 배우자는 예금으로만 28억2656만원을 보유했고, 2억2000만원어치 주식도 갖고 있었다. 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12억원짜리 아파트, 송파구에 가액 2억3400만원의 아파트를 보유했다. 서초동 아파트에는 남편인 윤 후보자와 현재 거주 중이다. 또 배우자는 경기도 양평군의 토지 12건도 갖고 있었다. 이들 토지 가액은 모두 14억3400만원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배우자가 60억원대 재산을 형성한 배경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질병을 이유로 병역에서 면제됐다. '짝눈'을 의미하는 부동시(不同視)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협상을 통해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 임명 저지를 위해 청문회 난타전을 벼르고 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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