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호프집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경찰대생'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만년필형' 초소형 카메라

뉴스1

(자료사진) 2018.6.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남녀공용 화장실에 초소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경찰대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충무로 내에 위치한 호프집 화장실 내부에 만연필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피해자 B씨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대변기 옆 휴지통에 수상해보이는 휴지 뭉치를 발견했다. B씨가 뭉치를 꺼내보니 휴지에 쌓인 만연필형의 몰래카메라가 있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몰래카메라에 여성 2명이 이미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한 달 넘게 술집의 폐쇄회로(CC)TV와 카드결제기록을 조사한 끝에 A씨를 찾아낼 수 있었다. A씨는 경찰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폰을 확보했고, 현재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는 (포렌식) 결과가 나온 후 A씨를 조사하며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