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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정부, 악의적 세금 체납자에 행정적 대응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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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탈세자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협의회에서 호화생활자의 신종·변칙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 안건과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탈세자와 악의적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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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일 정부 합동으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노인요양기관의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물론 횡령 등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해다. 아울러 노인학대 방지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의 회계투명성 및 감사제도 개선을 위해 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 공개, 감사·감리 강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원회에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설치, 사립학교법 개정 등 시스템적 개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반부패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간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친 개혁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제도 개선과 성역 없는 수사에 힘 입어 국가 청렴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도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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