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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보안문서·시세차익… 손혜원과 검찰의 대립점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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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18일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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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있는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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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가 아니라는 데 목숨을 걸겠다."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검찰 수사 부실하다. 증거 없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검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크게는 보안문서가 아니므로 공무상 비밀을 취득한 게 아니고 시세차익 등 목적성이 없었으며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손혜원, 14억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은 지난 18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도 재판에 넘겼다.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정모씨(62)도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 등이 확인돼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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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있는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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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문서'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취득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도록 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매입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 중 7200만원 가치의 부동산은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거래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12일 보좌관 조모씨와 함께 목포시장, 목포시청 관계자와 따로 만나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논의한 뒤 5월18일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건네받았다. 손 의원은 이어 9월14일에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건네받았다.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손 의원은 페이스북 입장과 장문의 자료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재판을 통해 차명으로 밝혀질 경우 전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오후 의원실을 통해 장문의 자료를 내고 무죄를 주장했다.

◇손 "보안문서 아니고, 시점도 맞지 않아" vs 검 "비공개 처리했던 대외비 자료"

우선 손 의원 측은 검찰이 기소 근거로 제시한 '보안문서'와 관련해 전후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이 '보안문서'로 불리는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받고 목포시와 미팅을 한 것은 2017년 5월이지만, 조카 손소영씨가 카페 등을 매입한 시점은 같은 해 3월과 4월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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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손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손혜원 페이스북


또 '보안문서'로 불리는 문서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자자체 대상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세미나'를 위해 만들어진 문서"라며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될 수 있는 자료였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 측은 "검찰 스스로도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으며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관련 의견 개진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밝혔다"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도시재생 지역 선정에 권한도 없는 목포시 자료를 근거로 손 의원이 마치 비밀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손 의원이 공무상 비밀을 취득해 부동산을 구매한 것인 만큼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특히 손 의원이 받은 자료는 일반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목포시청이 비공개 처리했던 대외비 자료인 점을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손 "시세차익 증거 없었다" vs 검 "2배 가까이 땅값 올라"

손 의원은 부동산 구매 과정 시세차익 등 목적성 부분에서도 검찰의 설명이 부족하고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 측은 "검찰은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 등에 대해 아무런 발표를 하지 못했다"며 "아무런 증거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실제로도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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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이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 1월19일 오후 목포시 대의동 손 의원 측근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창성장이 북적이고 있다. 2019.01.19.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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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손 의원이 시세차익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손 의원이 조카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등 건물 2채와 토지 3필지는 손 의원의 차명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손 의원이 직접 부동산을 물색했고 건물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도 손 의원이 지불했다는 게 근거다.

또 손 의원은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다르게 봤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과 지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2017년 11월 목포 구도심의 땅을 산 한 시민은 지난 3월 2배 가까이 오른 가격에 땅을 매도했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 1월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소속 정당이던 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이후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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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의원이 손혜원 민주당 간사가 빠진 문체위 위원명단을 보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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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채모 이사는 지난 1월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편집인과 편집국장, 취재 기자 2명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손 의원은 지난 2월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SBS 기자 9명을 고소했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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