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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금리인하요구권 12일부터 '법적 권한'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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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요구권이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다. 금융사는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시행방안을 이날 공개했다.

전자신문

손병두 부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왼쪽에서 세 번째), 이대훈 NH농협은행장(왼쪽에서 첫 번째)이 12일 NH농협은행 서대문 본점을 방문해 금융 직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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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사는 이날부터 대출계약 체결 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 임직원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사는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법 시행 첫날을 맞아 NH농협은행 서대문 본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요구권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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