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의 양돈농장 입구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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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5일 ASF의 국내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경지역 등의 멧돼지 포획을 추진하고, 양돈 농가에서 잔반 사료를 직접 만들어 가축에게 먹이는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접경지역 멧돼지 포획 반대"
멧돼지. 정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우려해 남북접경지역에서 멧돼지 포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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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달 말까지 339마리를 포획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분석했으나 멧돼지가 ASF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생동물연합과 30여 명의 포유류 전문가들은 10일 "ASF 전파는 멧돼지보다 사람이 원인인 만큼 인간의 잘못을 야생동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내고 접경지역의 멧돼지 사살에 반대하고 나섰다.
조범준 야생동물연합 국장은 "정부 관료들이 ASF 확산 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확실한 근거도 없이 야생동물에게 책임을 미루고, 대량 사살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비무장지대의 경우 철책으로 인해 차단돼 있고, 야생동물의 경우 병에 걸리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한강 하구나 임진강을 헤엄쳐 건너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유류 전문가들은 만일 북한 멧돼지가 남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면, 비무장지대 남쪽의 멧돼지를 포획하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서식지에 빈 곳이 생길 경우 북쪽 멧돼지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 리투아니아·폴란드·라트비아·에스토니아 등에서 2014~2018년 멧돼지의 ASF 발병 사례가 3853~6024건이나 돼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음식물쓰레기 급여 전면 금지를"
음식물쓰레기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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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에는 ASF를 포함해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 우려가 있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면 가축 사육 농가가 음식물쓰레기(잔반)를 직접 사료로 생산해 가축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윤나라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에서 사료로 먹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한시적인 것인 데다 농가가 아닌 처리업체가 잔반을 가열 등 가공해서 제공하는 경우 금지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발생한 ASF 111건의 44%인 49건이 음식물쓰레기 급여 탓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상한 음식물쓰레기를 먹여 가축들이 장염 등으로 폐사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음식물쓰레기 안에는 돼지고기·개고기 등이 들어있어 동족의 살을 먹이는 행위인 만큼 돼지와 개 등 모든 동물에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는 것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의 21.4%를 동물 사료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윤 대표는 "201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음식물쓰레기 사료 사용 금지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도 계류 중"이라며 "외국에서도 전면 금지한 사례들이 있는데, 국내에서 못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동물해방물결은 이와 관련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음식물 쓰레기 동물 급여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접경지역 등 멧돼지 포획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알고 있다"며 "과도한 포획이 없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부처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의 기본이라고 보고, 전 국민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북한 압록강 인접지역에 ASF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남북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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