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갈 크리스토프 헝가리 경찰 대변인은 이날 "한국 관광객이 탄 유람선을 추돌한 바이킹 시긴 호 선장의 과실이 법원 구속심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과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헝가리 경찰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바이킹 시긴 호 선장 유리 C.(64)를 용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구금한 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와 충돌한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 호의 외관. /AP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바이킹 시긴 호의 선장은 전날 밤 관광객과 여행사 직원, 현지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 등 총 35명이 탑승한 소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바이킹 시긴 호 선장의 ‘업무 태만과 부주의’ 혐의가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허블레아니호는 바이킹 시긴 호에 추돌당한 후 7초 만에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탑승객 중 7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됐다. 나머지 2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이선목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