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참사관 '통화 유출' 실수 아닌 고의…? 징계요구서 보니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3개월 반복됐다면 ‘의도성’에 무게 / 징계요구서 ‘2차례 더 유출’ 내용 빠져 / 외교부 “핵심은 비밀엄수 위반한 점” / 일각 공관 책임자 조윤제 책임론 제기

세계일보

주미대사관 K참사관의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사건의 핵심이 ‘의도성’으로 모아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K씨의 행위와 관련해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이미 언급하고 외교부도 K씨가 강 의원에게 두 차례 더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지만, K씨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K씨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외교부가 27일 K씨에게 발송한 징계의결요구서에는 ‘한·미 정상 통화에 포함된 트럼프 방한 협의 등에 관한 정상 간 대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했다’는 내용만 있고 다른 기밀 유출에 대한 언급이 없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K씨가 모두 세 차례 기밀을 유출했다며 “이전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세계일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주미대사관 K참사관. 연합뉴스


조 차관이 보고한 것처럼 비밀 유출이 2, 3개월 간격으로 반복적이었다면 K씨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비밀 유출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유출 사건이 더 있다면 이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 차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외교부는 30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K씨와 이번 사건에 관련된 나머지 2명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그 전에 다른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선 더 조사해 볼 기회가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K참사관이 외교기밀을 유출해 비밀엄수를 위반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미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강 의원에게 누설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한 나머지 2건이 징계위원회에 앞서 규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K씨의 비밀 유출과 관련 책임 소재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K씨의 징계수위 결정 뒤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문제가 발생한 공관의 최고 책임자인 조윤제 주미대사의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