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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통화유출’ 외교관·강효상… 외교부 “형사고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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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대성 감안 결정” 밝혀 / 연루 직원 등 3명 중징계 예고 / 해당 참사관측 “실수로 전달”

세계일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 참사관과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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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외교부 1차관(왼쪽 두 번째)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외교부는 전날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K씨 외에도 K씨가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정직 등이 있다. 외교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K씨에게는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되며, 나머지 2명에게는 비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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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가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보안심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제공


이번 사태와 유사한 경우로는 2006년 외교부 출신 이종헌 전 청와대 의전비서실 행정관이 당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회의록을 보여줬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 이 행정관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직위해제됐다가 외교부로 원대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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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의원회관 강효상 의원실의 출입문이 잠겨 있다.


K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외교부 기자단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강 의원이 K씨에게 참고만 하겠다며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설 근거를 물었다. K씨 측은 실수로 통화 요록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일부 그대로 전달했다는 게 해명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프랑스 파리 출장에서 돌아와 “기밀을 대외적으로 유출할 때, 그리고 여러 1차적 조사를 봤을 때 의도 없이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K씨의 해명은 이 같은 강 장관의 언급을 반박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호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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