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제조해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최씨는 SK케미칼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가장 큰 피해자를 낸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인 PHMG·PGH와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낸 ‘가습기 메이트’ 원료물질인 CMIT·MIT를 모두 제조한 회사다.
검찰은 2016년 먼저 옥시·롯데마트 등 PHMG·PGH 물질을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업체들을 수사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SK케미칼 측은 “중간에 판매만 했을 뿐 사용 용도는 몰랐다”고 주장해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는 그간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CMIT·MIT)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PHMG 등 원료물질 제조에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SK케미칼의 PHMG 공급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최근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김모 전 옥시 연구소장 등을 불러 공급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했다.
한편 최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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