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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경환의생활속법률이야기] 교통사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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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교통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배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요”라고 묻는다.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다. 피해자는 손해의 발생과 손해금액을 증명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 분류가 있으나 손해배상 판결에서 구분하고 있는 손해에 입각해 설명하고자 한다.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분류한다. 재산적 손해는 신체 침해를 당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잃은 소득, 일실소득)로 인한 소극적 손해와 입원치료비나 간병비 등 적극적으로 돈을 지출해 입은 적극적 손해가 있다.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스트레스나 가슴이 아픈 손해를 말한다.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은 수입정도와 정년 또는 가동연한 및 장해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적극적 손해는 돈을 지출한 내역을 정리해 청구할 수 있는데, 장래 지출할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간병비) 등은 감정결과와 여명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정신적 손해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금전으로나마 배상하는 위자료로 지급하고 있다.

손해배상금액 중에서 액수가 큰 부분은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가 보통이다.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서 위자료 금액은 사망사고일 경우 현재의 기준으로 1억원 정도의 금액으로 산정된다. 물론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인 경우는 다르다.

손해배상금액이 산정되면 피해자의 무단횡단 및 신호위반 등 과실을 참작해 과실상계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해야 하고, 모르고 지내더라도 10년이 넘으면 행사할 수 없다.

교통사고를 당해 아무리 많은 손해배상금액을 받는다 해도 손상된 피해가 원상으로 회복될 수는 없다.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하겠다.

이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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