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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열린마당] SNS 이용 메신저 피싱 기승… 송금 전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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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기 신고는 보이스피싱 가운데 한 종류인 메신저 피싱이다. 이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메신저(카톡, SNS)로 연락해 온라인 문화상품권 구매나 달러 환전, 휴대전화 고장, 중고물품 판매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해 이체받는 사기이다.

이체 요구액이 99만원 이하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은 30분 지연 인출되기 때문에 소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돈을 송금할 경우 전화로 가족이 맞는지, 친구가 맞는지 상대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하면 뭐든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인증번호 등은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유형을 알려주고 싶다. 한 번쯤 읽어본다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유로 송금 유도 △악성 앱 또는 URL 설치를 유도한 뒤 자금 편취 △물품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 달라는 요구 △전화로 수사기관 사칭 △메신저로 가족이나 지인 사칭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자금세탁에 이용 등이다.

혹시 피해를 보았다면 112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

이종성·강원지방경찰청 횡성지구대 3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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