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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외교기밀 유출 공방…윤상현 “당파 이익이 국익 해쳐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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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 강효상 누설 논란

윤 위원장 “정부·정치 모두 책임”

나경원 “청와대가 불법감찰”

민주당 “기밀 누설행위 엄벌을”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 K씨(54)가 한·미 정상간 통화(지난 7일)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유출한 사건이 23일 정치권 논쟁으로 번졌다. 범여권은 “K씨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보수야권은 “국민의 알권리, 불법감찰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는 ‘보안조사’를 합동으로 벌여 K씨를 적발한만큼 징계나 형사처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이미 K씨로부터 “통화내용을 열람했다”는 진술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외교상 기밀 누설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법 조항(외교상 기밀누설죄)을 들어 후속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쟁에 활용하기 위해 외교안보기밀을 활용하는 나쁜 습관은 제2의 NLL 사태와 같다. 기밀 누설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 의원의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요된 동의에 의한 (K씨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의미 없는 형식절차에 불과하다. 헌법의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불법 감찰이나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걸 외교 민낯 들키자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웠다. 기본권 침해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도 “청와대는 국민과 본 의원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본인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을 통해서 본인을 무책임한 거짓말쟁이로 몰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의 부정·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으로 이번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당시 청와대 브리핑이 국민을 속인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상 통화의) 어떤 내용이 사실이고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말하는 것조차 기밀 누설”이라고 말했다. 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 감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외교관·정치 모두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모두 냉정을 되찾고 말을 아껴야 한다”며 “이 이슈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청와대를 비롯한 당사자 모두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상 간 통화 이틀 뒤인 9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 일본을 방문한 후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에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 ‘주한미군 앞에서 만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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