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23일) 오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 공판에서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했던 조 모 판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조 판사는 지난 2015에서 2016년 사이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소멸 시효 등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조 판사는 임 전 차장이 위안부 소송과 관련해 궁금해하는 부분을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말한 대로 보고서를 썼을 뿐이라고 작성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또, 위안부 사건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변론을 정해놓고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판사는 이런 일 때문에 위안부 사건 재판에 부담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받기를 바란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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