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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최영애 인권위원장 "전교조 합법화 개입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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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오늘 오후 인권위원장 면담 진행

시민사회·교육감·인권위까지 전방위 압박

고용부 "직권취소 불가"…입장 전환 주목

뉴시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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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비롯해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교사 복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전교조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35분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 "법외노조 문제가 왜 아직까지 안 풀릴까 하는 의문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의견서를 최 위원장에게 전달, "해고된 공무원·교사들을 원직으로 복직 조치하는데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했다. 또한 전교조 해직교사의 해고 과정을 직접 조사해 국가폭력을 규명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도록 권고해 달라는 요청도 의견서에 담았다.

권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명백한 국가 폭력이며 그로 인한 해고자 문제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큰 고통"이라며 "올해는 전교조 결성 30주년으로 전교조는 새로운 교육을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 인권위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국가인권위가 단순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까지 견인해 낼 수 있도록 어떤 시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과거 2013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중단 긴급성명과 대법원에 ‘조합원 자격은 조합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에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인권위가 다시 전교조 합법화에 힘을 실어주면서 고용노동부도 압력을 받게 됐다. 지난 20일부터 진보성향 시민사회, 시도교육감에 이어 인권위도 합법화를 촉구하며 힘을 보탰기 때문이다.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ILO 창립 100주년 총회도 변수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3개 핵심협약 비준 준비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등 ILO 4대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은 빠진다.

다른 협약 중 '단결권 보호 협약'에서는 정부가 해직자의 노조가입 여부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교조 합법화의 중요 근거로 여겨져왔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아직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비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던 3개 핵심협약도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 문제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도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행사에 초청받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정부가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해 25일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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