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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인력공급업체에 명의만 올린 뒤 월급 챙긴 항운노조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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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항운노조 사무실
[부산항운노조 제공=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부산항 인력공급업체에 직원인 척 명의를 올린 뒤 수년간 월급만 챙긴 항운노조원을 구속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신항 인력공급업체 N사에 '배차반장'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2억원 상당 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차반장은 물류업체에 일용직 항운노조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부산항운노조원인 A씨는 부산항운노조 B 지부장의 동생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지부장이 지위를 이용해 동생인 A씨를 취업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N사는 항운노조가 터미널운영사에 독점적으로 일용직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인력공급회사다.

2월 부산항운노조와 항만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현재까지 김상식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해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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