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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건설 일용직 25명 임금 떼먹은 악덕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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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시효 만료 두 달 앞두고 전담팀 구성 체포

연합뉴스

노동자 임금 체불 (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일용직 노동자 수십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최모(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광주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하며 현장 노동자 25명의 임금 1천7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억5천만원 상당의 공사 자재 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2011년에도 실형을 선고받고 2012년 출소했으며 누범 기간 중인 2014년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타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 차를 타고 다니며 수년간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해 다녔다.

민사상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형사처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검찰은 오는 7월 19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최씨의 사건을 재검토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수도권과 충남 일대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최씨를 체포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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