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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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증거 중 하나로 지목된 '위안부 손해배상 보고서' 문건을 쓴 판사가 법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다며 법정에서 울먹였다.
조모 판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판사는 임 전 차장 지시를 받아 위안부 피해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건 작성을 지시한 날짜는 2015년 12월31일이다.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하고 사흘 뒤다. 문건에는 △재판권 없음 △통지행위론 근거 △시효소멸 △개인청구권 소멸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시나리오 형식으로 정리돼 있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국제 신인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취하하도록 시도하거나 소송을 각하하는 수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문건에 대해 조 판사는 "당시 행정처에서 정부나 대외관계 업무를 하고 있었다.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어떤 결론이 날지를 모두 대비해 설명을 준비해뒀다가 설명하고, 재판부의 타당성을 외부에 설득하고 (재판부에) 보고해주는 업무를 수행했다"며 "동의한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방향에 대해 범위 내에서 생각했던 것과 하고 싶은 말도 담아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것도 아니고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에게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려던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법률적인 가능성을 따져본 것일 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쓴 문서는 아니라는 취지다.
조 판사는 "사후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부분만 언론보도로 부각돼 오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전지식이나 배경이 없을 당시 언론에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 뻔한 사건에 대해 '검토해보라' 라며 자료를 받았을 때, 그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들) 생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한번쯤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 판사는 증인신문 말미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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