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스앤지바이오텍 고발조치
연합뉴스 탐사보도팀은 이 회사가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를 제조·유통한 사실과 함께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이달 13일 단독보도(https://www.yna.co.kr/view/AKR20190513069400501)한 바 있다.
식약처는 23일 에스앤지바이오텍이 2014년 이후 4천300개의 혈관용 스텐트를 허가 없이 생산해 대학병원 등 136개 의료기관에 납품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제품들은 길이, 직경, 모양 등이 모두 허가사항과 달랐다.
조사 결과 에스앤지바이오텍은 병원 등에 납품하는 제품 포장 박스에는 허가받은 모델명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비허가 제품을 넣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납품을 받은 의료기관이 허가 번호와 실제 제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실제로 공급된 비허가 제품의 도면을 포장 박스에 함께 표시함으로써 구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에스앤지의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 제품들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 명령을 내리고, 이미 제품을 공급받은 136개 의료기관에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 점검 때 확인되지 않은 2013년도 이전의 제품 유통기록과 추가적인 위법사실 등에 대해 수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제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스앤지바이오텍 비허가 스텐트 판매 적발 |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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