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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학부모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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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에 경종 울렸다" 평가

본질은 대입제도, 구조변화 촉구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3.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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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자녀에게 시험지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숙명여교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자 학부모들은 "입시비리에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학부모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2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 결과는 사필귀정으로서 입시비리에 경종을 울린 공정한 판결"이라며 "법원은 이번 숙명여고 입시비리에 대해 철퇴를 가함으로써 공정사회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입시비리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 높이 평가하는 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대입제도에 있다며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대입은 수시전형이 80%에 달하고 수시는 내신 성적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데 시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능 위주로 대입정책을 전환할 것을 교육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이날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범죄가 중대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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