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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내년부터 금연치료 받으면 건보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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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흡연자가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금연종합대책에서 밝힌 그같은 건보 급여 적용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8~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때 6회 이내 의사 진료상담과 최대 84일까지 금연치료 의약품(니코틴보조제 포함) 비용이 지원되고 있다. 지원금액은 최초 진료상담료 2만2830원과 이후 5회까지 1회당 1만4290원, 챔픽스 약품비 1정당 1100원, 약국관리료 1회당 8100원 등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담배 구입 비용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과 국고 예산으로만 충당될 뿐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금연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병·의원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급여 대상자와 상담 프로그램 수가, 급여 기준 등을 연구하는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예산 사업으로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치료 지원과 흡연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담배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은 2014년 2조2218억원에서 2015년 3조426억원, 2016년 3조4248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건강증진기금 가운데 금연지원 사업에 배정된 금액은 5% 정도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의 기금은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 건강증진기금 중 건보 재정 지원 비율은 2014년 50.9%에서 2015년 55.9%, 2016년 59.4%로 증가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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