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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10년만에 규모축소 '취성패'…내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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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차관 "취성패 미비점 보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취성패 안정성·소득지원 미흡…실업부조 50만명 지원

예산 1조5000억 예상…'현금 퍼주기' 지적 불가피

아시아경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B홀에서 열린 '2018 청년취업 두드림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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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창환 기자] 정부가 10년째 운영해온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업을 사실상 종료하고,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50만명에 달하고, 연 최대 1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대규모 '현금 퍼주기' 사업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3일 "내년에는 취성패의 미비점을 보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법률 제정과 기반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 브리핑에 따르면 2009년 도입된 취성패의 누적 지원 인원은 200만명에 달하며, 취업자 수는 115만명을 넘어섰다. 도입 첫해 취성패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가구원'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만 34세 이하 청년(2011년), 35~64세 중장년(2012년), 65~69세 중장년(2017년)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취성패 지원자의 취업률은 64.9%로 4년제 대학 졸업자 평균 취업률 62.6%(2017년 기준)보다 2.3%포인트 높았다. 취성패 취업자들을 분석한 결과,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지난해 52%로 2010년(38.6%)보다 13.4%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취성패가 일정 부분 성과를 냈지만 한계점도 명확했다. 우선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지원 규모가 불투명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적으로 취성패의 지원 대상, 요건, 지원 내용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예산이 금방 바닥나버리는 일이 많았다. 낮은 상담 만족도와 제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한계로 지적됐다. 상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한적이라 현장 만족도가 낮았다.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도 미흡했다. 직업 훈련 기간에는 생계 지원 목적의 훈련 참여 지원수당이 지급되나 구직 활동 기간에는 별도의 소득 지원이 없다. 생계유지를 위한 부담이 큰 저소득 구직자로서는 구직 활동에만 집중하기 어렵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컸다. 실제로 취성패 참여자와 취업자 수는 최근 3년간 하락 추세다. 연도별 취성패 참여자 수는 2016년 36만6000명, 2017년에는 35만2000명, 2018년에는 30만8000명으로 감소했고, 취업자 수도 2016년 24만2000명, 2017년에는 22만5000명, 2018년 14만5000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취성패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통해 18~64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상담과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기 실업자, 미취업 청년, 전직 자영업자 등의 취업을 유도하고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소득기준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일단 도입한 후 2022년까지 지원 대상을 50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달 4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한국형 실업부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성패 사업 예산과 규모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처별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해 신규사업에 활용하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형 실업부조를 통해 연 50만명을 지원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1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최근 실업난이 가중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현금 지급성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여야 간 법안 논의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내년에 반영될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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