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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설]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법 개정, 현 국회 임기내 처리 의지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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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강제노동 제105호'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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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9월 정기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비준 절차를 밟고 관련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를 거쳐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 비준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노사정 논의가 결국 결실을 거두지 못했고 국회는 공전 상태다.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협약 비준과 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정부가 비준 절차를 밟으면 당장 유럽연합(EU)과의 통상 마찰을 피할 여지가 생긴다. EU는 ILO 핵심협약 미비준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며 통상 해결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그게 아니더라도 노동 관련 국제규범인 ILO 핵심협약을 계속 차일피일할 수만은 없다. 8개 핵심협약 중 우리가 비준하지 않은 4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일찌감치 비준을 마쳤다. 노동계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일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하고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킨 사안이다. 비준 전망이 불투명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선 비준 권고까지 했다.

노사 이견으로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공익위원 권고의 형태로 협약 비준과 함께 법 개정의 방향이 제시돼 있다. 비준 후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며,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공무원의 노조 가입 직급 제한을 철폐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직장 점거 규제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정부가 아무리 종전 입장을 바꾸더라도 결국 대통령이 ILO에 먼저 비준서를 보낸 뒤 국회 동의를 밟는 적극적인 형태가 아니라 국회에 동의안을 내는 선에 머무는 이상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는 점이다. 정쟁으로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고 환경노동위원회의 보수적 태도를 감안하면 노사 합의조차 되지 않은 ILO 핵심협약의 비준 동의나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될지 의문이다.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협약 비준이 이토록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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